미성년자 통장 개설 방법 총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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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미성년자 통장 개설 가능 나이
대한민국에서는 미성년자(만 19세 미만)도 입출금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만 14세를 기준으로 절차와 방문자, 서류가 달라집니다.
- 만 14세 미만: 법정대리인(부모)이 반드시 함께 방문해야 하며, 자녀는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.
- 만 14세 이상: 본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개설할 수 있습니다. 단, 서류 조건은 여전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.
2. 연령별 통장 개설 필요서류
📌 만 14세 미만
- 개설자: 반드시 부모(법정대리인) 직접 방문
- 필요서류:
- 부모 신분증
- 자녀 도장
-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,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, 3개월 이내)
- 기본증명서 (은행에 따라 요구됨)
- 유의사항:
- 서류는 반드시 3개월 이내 발급본
-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필수
-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됨 (입출금 제한)
- 방문 전 해당 은행 지점에 서류 확인 필수
📌 만 14세 이상
- 개설자: 본인 직접 방문 가능
- 필요서류:
- 본인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여권, 청소년증, 학생증 등)
- 본인 도장
- 학생증 사용 시 주민등록번호 미기재일 경우,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필요
- 부모 대리 개설 시: 만 14세 미만과 동일한 서류 필요
3. 미성년자 통장 해지 조건
통장 해지는 개설보다 더 까다롭습니다.
- 원칙: 부모 양쪽 모두 은행 방문
- 예외: 한 명만 방문 시, 다른 부모의 전화 확인 등 별도 절차 필요
- 필요서류: 부모 신분증, 자녀 도장,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
4. 비대면 통장 개설 가능 은행
최근에는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통장 개설도 가능해졌습니다.
단, 일부 은행에서만 제공하므로, 사전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.
- 대표 은행: KB국민은행 (일부은행 개별확인)
- 개설자: 부모가 자녀 명의로 개설
- 필요사항:
- 부모 명의 휴대폰
- 본인 신분증
- 본인 명의 계좌
- 특징: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자동으로 연동 제출 가능
5. 한도제한 및 주의사항 요약
비근로자 미성년자는 기본적으로 한도제한계좌로 분류되며, 일일 입출금 한도가 적용됩니다.
- 창구 출금: 1일 100만 원
- ATM/전자금융: 1일 30만 원
-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제출 시 한도 조정 가능
- 다수 계좌 개설이 불가하거나 기존 계좌 보유 시 제한 가능
✅ 요약표 (빠른 비교)
연령 | 방문자 | 필요서류 | 비고 |
---|---|---|---|
만 14세 미만 | 부모 | 부모 신분증, 자녀 도장,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 |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, 주민번호 전체 포함 |
만 14세 이상 | 본인 | 신분증, 도장, 주민등록초본(조건부) | 본인이 직접 방문 가능 |
해지 | 부모 | 부모 신분증, 자녀 도장, 가족관계증명서 등 | 부모 모두 방문 권장 |
비대면 | 부모 | 휴대폰, 신분증, 계좌 | 일부 은행만 가능 |
마무리 안내
자녀의 첫 통장, 준비는 정확하게!
은행에 따라 요구 서류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, 꼭 방문 전 해당 지점에 문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.
이제 준비되셨나요? 아래 버튼을 눌러 미성년자 통장 개설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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