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H 국민임대주택 신청자격, 신청방법
LH 국민임대주택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순서별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. 빠르게 절차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.
1. 국민임대주택이란?
LH(한국토지주택공사)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 중 하나로,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 가능하며, 최대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.
2. 신청자격 요약
무주택 세대구성원
-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
- 일부 지분 보유, 상속 등도 무주택에서 제외될 수 있음
소득 기준
-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% 이하 (1순위)
- 100% 이하 (2순위)
- 예: 2025년 기준, 3인 가구 70% → 약 370만 원 수준
자산 기준
- 총자산 2억 9천만 원 이하
- 자동차 3,557만 원 이하
- 금융, 부동산, 차량 자산 모두 포함됨
3. 우선공급 대상
특정 계층에게는 우선공급 혜택이 주어집니다: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장애인, 고령자
- 한부모가정, 청년, 신혼부부
-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등
이들은 일반 공급과 구분되어 경쟁률이 낮은 별도 물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4. 신청방법 총정리
신청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. 모든 단계는 LH청약센터(lh.or.kr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STEP 1: 모집공고 확인
- LH청약센터 및 마이홈 포털에서 지역별/유형별 모집공고 열람
- 공고문에 신청자격, 모집세대, 일정 등이 상세히 기재됨
STEP 2: 자격요건 사전 점검
- 본인 및 세대원의 무주택 여부, 소득·자산 현황 확인
- 사전 자가진단 가능 (LH 사이트 활용)
STEP 3: 청약 신청 및 서류 제출
-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접수
- 필수 서류: 가족관계증명서, 소득확인서, 무주택 확인서류 등
STEP 4: 자격심사
- LH에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적격 여부 판단
- 소득, 자산, 자동차, 세대구성원 등을 종합 평가
STEP 5: 당첨자 발표 및 계약
- LH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
- 당첨 시 일정에 맞춰 계약 체결 및 입주
5. 유의사항
- 신청자는 1세대 1건만 접수 가능
- 잘못된 정보 입력 시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음
- 모집시기는 지역마다 다르므로 수시 확인 필요
6. 자주 묻는 질문(FAQ)
Q. 무주택 기준은 언제 기준인가요?
→ 접수일 기준이며, 과거 주택 소유 이력도 반영됩니다.
Q. 가족 중 차량이 두 대 이상일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?
→ 전체 차량의 합산 가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될 수 있습니다.
Q. 청년도 신청 가능할까요?
→ 만 19세 이상 단독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는 가능하나 자산/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댓글